
배튼루지 한인회
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Baton Rouge
배튼루지 한인회 정관

제 1 장 총칙
제 1조 (명칭)
① 본 회의 명칭은 “배튼루지 한인회”(이하 “본회”)라 한다.
② 영문 명칭은 “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Baton Rouge”로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루이지애나주 배튼루지 및 인근지역 거주 한인의 권익보호, 상호친목과 단결, 차세대 육성,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봉사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
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루이지애나주 배튼루지 시에 둔다.
②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4조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- 한인권익보호 및 생활지원
- 차세대 교육리더쉽 프로그램
- 문화행사 및 지역봉사활동
- 재난대응 및 구호사업
- 한미교류사업
- 기타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등
제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회원은 배튼루지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및 그 가족 구성원으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.
-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총회 의결권
- 회무 참여권
- 재정 및 운영 자료열람권
제 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정관 준수,본회 명예 유지의 의무를 진다.
제8조 (징계 및 제명)
회원이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조직 및 기구
제9조 (기구)
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- 총회 (최고의결기관)
- 이사회(심의,의결기관)
- 집행부(집행기관)
-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(필요시구성)
제10조 (총회)
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,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의결사항
- 회장 및 감사선출
- 정관 개정
- 예,결산승인
- 주요사업승인
- 해산등
④ 의결 정족수
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정관개정은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한다.
제 4장 이사회
제11조(구성)
① 이사회는 7인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장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③ 45세 이하의 차세대 이사가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한다.
제12조(이사의 자격)
이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정회원으로서 권리를 보유한자
- 최근 1년 이상 회비 납부자
- 지역사회와 실질적 연고가 있는자
- 도덕성과 공공성을 갖춘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자
※ 부적격사유
-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전력
- 재정 부정행위 전력
- 단체를 사익이나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
제13조 (이사의 선임)
① 다음절차로 선임한다
- 회장추천
- 정회원5인이상 추천
- 이사 3인 이상추천
② 이사회 심의 후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제14조(당연직 이사)
①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② 전 회장은 임기 종료 후 2년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.
제15조(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매 임기마다 일정 비율의 신규 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.
제16조(권한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사업계획
- 예산편성
- 집행부 감독 및 감사선임
- 중요계약승인
- 규정 제(개)정안 마련 등
- 한인회장 선출
제17조(이사 분담금)
① 당연직을 포함한 모든 이사는 일반회비 외에 연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분담금은 본회의 운영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며 반환되지 않는다.
③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④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⑤ 미납 시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.
⑥ 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.
제18조(해촉)
이사회는 구성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분담금을 장기 미납한 경우,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
제19조(감사)
①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② 연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.
③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감사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.
제 5장 집행부, 임원
제20조(임원구성)
① 본 회의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재무, 서기 외 필요한 분과별 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임기는 2년이며, 결원 시 회장 임명하에 보선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. 단,회장의 결원 발생 시 잔여 임기 1년 이내일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그 이사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른다.
제21조(회장)
①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자격
-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중 3년이상 거주자
- 도덕적 결함이 없는 자
- 지역사회 리더쉽이 검증된자
③ 임기는 2년,1회 연임가능
④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 승인필요
제22조 (부회장)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부회장은 본회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며,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특정 사업이나 대외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 효율을 보완한다.
제23조(사무총장,재무,서기)
①사무총장은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통신 업무를 관장한다.
② 재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기금을 관리하며 정확한 기록과 함께 은행 잔고 증명,장부, 영수증,그리고 청구서들을 보관하고 재정을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③ 서기는 임원회의와 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.
제24조(분과의 설치)
① 본회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.
- 총무분과:행정,서무,인사 및 회의기록관리
- 재무분과:예산편성,결산,회계업무및 자산관리
- 기획,홍보분과:주요사업기획,대내외 홍보 및 대관업무
- 문화,체육분과:한인축제,문화교류및 체육행사 주관
- 복지,권익분과:한글학교지원,장학사업및 차세대 네트워크구축
② 각 분과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6장 재 정
제25조(재정 수입)
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회비, 행사기금, 한인회 사업수익금, 후원금(이사 분담금), 정부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·운영된다.
제26조(재정 운영)
① 모든 재정은 공식 계좌로 관리한다.
② 동산,부동산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한다.
③ 반기별 재정 보고서를 공개한다.
제27조(회계연도)
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
제7장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
제28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
①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주요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장,부회장,사무총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맡거나,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제 29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- 본회의 예산 및 결산서 초안작성
- 각 분과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
-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안 마련
-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사항
제30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① 본회는 특정한 목적이나 한시적인 사업(회관 건립,선거관리, 축제 준비 등)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제31조(특별위원회의 존속)
특별위원회는 해당 목적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하며,위원장은 사업 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2조(회의 및 의결)
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.
②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8장 선 거
제 33조(선거관리위원회)
선거 2개월 전 구성한다.
제34조(회장선거)
① 후보자는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,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.
② 당선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,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에서 (당시 참석 인원)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.
제 9장 위기관리 및 정보공개
제36조(인구조사 및 비상대응)
① 본회는 지역내 한인인구현황 및 전출입변동사항을 상시파악하고,이를 전체적으로 기록.관리하여 회무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② 비상연락망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유지한다.
제37조(정보공개)
본회의 재정현황 및 주요활동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하며,집행부나 이사회가 정한 비공개사유(개인정보등)를 제외하고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고,회원들이 상시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한다.
제10장 보 칙
제38조(정관 개정)
본 정관의 개정은 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제안되며,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9조(해산)
본회 해산 시 잔여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,그 처분은 루이지애나주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판례에 따른다.
제2조 본회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제3조 본 정관은 총회 인준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.
▶정관개정◀
2026년 3월 8일 전면개정